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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국환관리법」, 1961.12

배경

1990년대 들어 냉전체제 종식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금융의 개방화·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관리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1991년 8월 31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외환관리체계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환율의 가격기능 제고와 외환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며, 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활동 지원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간다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내용

「외환관리제도 개선방안」은 규제 중심의 금지법 체계인 「외국환관리법」을 '원칙자유 체계'로 전환하는 법령 개편과 함께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제반 외환관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발표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율 일일 변동 허용폭 확대

시장평균환율의 상하 0.4%로 제한되어 있는 은행 간 환율의 일일 변동 허용폭을 상하 0.6%로 확대한다. 은행 간 환율 변동 허용폭 확대와 맞추어 대고객 외환시장에서도 은행 간 경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은행의 대고객(전신환) 환율 변동폭도 은행 간 환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만, 중소수출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소액거래(10만 달러 미만)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시장평균환율의 상하 0.4%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하도록 한다.


2. 현지 금융제도 개선

해외 현지법인의 사전 인증절차 면제대상을 1백만 달러 이하의 신용차입에서 5백만 달러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무역 현지금융한도를 확대하여 과거 1년간 총수출 실적의 30%(종합무역상사 40%) 또는 과거 1년간 본지사간 수출입금 실적의 100%에서 종합무역상사 여부에 관계없이 각각 50% 130%로 확대한다. 해외건설 관련 현지금융 한도도 공사별 계약액의 35%에서 6개월 이상 미수금, 유보금, 연불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60%로 확대한다.


3. 경상거래 규제완화

OECD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중 국내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항목으로서 현행 제도상 상당부분이 자유화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일부 남아 있는 잔존 제한을 완화한다. 아울러 연계무역 관련 P-Bond(performance bond; 계약이행 보증) 개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며, 기타 기업의 대외업무 수행 관련 무역외 거래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이 밖에 무역외 포괄지급인증(사후증빙제출) 제도와 무역외지급 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무역외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


4. 기타

이 밖에 중소기업의 소액 수출입 거래의 경우 수출선수금, 소액송금방식 수출, 국제팩토링 방식의 수출 절차를 완화한다. 경상거래에 대한 원화표시를 전면 허용하고,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사의 영업자금 도입절차 간소화, 기출국자에 대한 해외이주비 지급절차 정비 등을 추진한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