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상

외환관리자유화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외환관리제도를 흑자시기에 알맞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6년부터 3년 동안 계속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어 대외 통상마찰을 야기하였으며, 통화증발 등 국내경제 운용상의 부담과 원화 평가절상 등의 애로 요인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외환관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1988년 3월 25 「외환관리 자유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자유화 방안은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와 대외거래 규모의 확대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외환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과 기업의 대외거래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려고 하였다.

내용

1988년 「외환관리 자유화 방안」의 기본방향은 외환관리에 따르는 각종 제한의 대폭 축소를 통한 외환거래의 자율폭 확대, 외환 거래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거래 당사자의 편의도모, 국민 및 기업의 대외진출 및 해외활동 지원의 3가지였다. 이 「외환관리 자유화 방안」에 담겨져 있는 외환관리제도 개선내용은 경상거래 자유화 확대, 외국환 집중제도의 완화와 해외 외화보유 인정범위 확대, 해외이주비 제도의 개선, 기업의 해외활동 관련 제도의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경상거래 자유화 확대

경상거래 측면에서 1만 달러 이내의 경상 대외지급을 자유화하며, 2천 달러 이내의 대외송금을 자유화하였다. 또한 경상무역외 거래의 경우에도 해외통신 관련 비용지급의 자유화, 해외철도 및 선박 여객운임의 지급 자유화, 기업의 해외판매 촉진비 지급 인정, 수출입 관련 수수료 인정범위 확대, 용역도입의 자유화 등의 시책이 추진되었다.


2. 외국환 집중제도 완화 및 해외 외화보유 인정범위 확대

거주자에게 5천 달러 이내 범위에서 국내 외화보유를 인정함으로써 엄격한 외국환 집중제도를 완화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해외 외화보유 한도를 완화하여 해외 외화보유 인정범위를 3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보험사와 투신사의 해외 외화보유도 인정하도록 허용하였다. 이 밖에 외국기업 또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의 본사 주식 취득을 허용한다.


3. 해외이주비 제도 개선

일정범위 내에서 이주 정착비 지급을 자유화하여 세대 당 20만 달러 이내에서 해외 이주비를 인정한다. 해외 이주비 지급 인정대상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이주한 자에 대하여도 세대 당 5만 달러 이내의 추가 송금을 허용하고, 현지 이주자도 5만 달러 이내에서 이주비 지급을 인정한다.


4. 기업의 해외활동 관련 제도 개선

해외사무소의 등급 구분 및 주재원 수에 대한 제한 폐지, 해외사무소 등의 현지인 고용에 대한 인증절차 폐지, 중복설치 제한의 폐지 등 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해외지사 등의 영업기금 및 경비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