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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국환매각집중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국환 계정에 관한 규정」, 1961.2

「외국환관리법」, 1961.12.30

배경

외국환매각집중제도는 모든 외국환을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매각하게 하는 제도이다. 환율안정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던 1961 2월 단일환율제도의 채택과 더불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외국환 계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외국환예치집중제도를 외국환매각집중제로 전환하였다.

내용

외국환매각집중제도는 외환계정을 거주자 계정과 비거주자 계정으로 구분하였다. 거주자는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해외송금, 기타 사유로 취득하는 모든 외국환을 한국은행에 매각하여야 하며, 외환을 매각한 자에게 외환증서를 발급하여 90일 이내에 매각당시의 은행률로 한국은행에서 외환을 재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종전 그대로 비거주자 계정에 외환을 예치하도록 하고 이 계정의 예치금을 국내에서 처분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동 예치외환을 매각하거나 외국인 고용인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새로이 도입된 외환매각집중제도가 기존의 예치집중제도와 병행해서 실시되었다.


외국환매각집중제도 하에서는 외국환이 단일환율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별 무역차별이 철폐됨과 동시에 종래 외환의 가득원천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형성되었던 각종 환율이 통합, 정비되는 효과를 가져와 대외무역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는 데 기여하였다. 모든 외국환을 한국은행에 매각 집중시키는 규정은 1961 12월에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에 흡수됨으로써 그 이후 우리나라 외환관리제도의 중추를 이루게 되었다.


엄격한 외환매각집중제도는 무역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 추세에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완화되었다. 대외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엄격한 외환규제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었으며,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하여 외자조달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외환관리 업무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민간부문의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다.


일례로 거주자가 해외로부터 대외지급수단 및 외화채권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한 내에 외국환 집중기관에 국내 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여야 하나, 민간인의 대외거래 활동 지원 강화 또는 해외부문 통화급증 해소 등을 위해 특정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에 외화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77 1월에는 해외여행 경비 미사용 잔액의 집중의무 면제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100달러 이내의 해외여행 경비 미사용 잔액에 대해 집중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이를 현실화하여 민간복수·관용·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자의 해외여행경비 미사용 잔액으로서 여행자수표와 외국화폐의 합계액이 3천달러 이내인 경우에는 여권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까지 집중의무를 면제하였다. 그 후 1977 5월에는 영업 기금보유가 인정된 해외지점을 설치한 내국법인도 거주자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1979 2월에는 원칙적으로 여행알선업자·해운대리점·해외용역업자 등에 국한하였던 거주자 외화예금 개설자격을 모든 거주자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거주자의 외화매각집중 의무를 크게 완화하였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