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평균환율제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을 제한적이나마 외환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을 제고하고, 외환시장의 환율결정 기능을 제고하였다.
둘째, 국내금융시장과 국제시장과의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셋째, 급작스러운 환율제도의 변경에서 오는 혼란과 충격을 막기 위해 변동폭을 제한함으로써 환율안정을 도모하였다.
넷째, 환율결정에 시장기능을 반영함으로써 대외 통상마찰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1986년~1988년 3저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환율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조정(fine tuning) 원칙을 견지하여 환율의 실세화는 여전히 미흡하였다.
더욱이 1988년 10월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명되는 등 통상마찰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환율의 시장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져
우리나라는 1988년 11월에 IMF 14조국에서IMF 8조국(가맹국의 경상지급제한 및 차별적 통화조치 등과 관련하여 협정문 제8조 2항, 3항 및 4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을 수락한 국가)으로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환율자유화의 첫 단계 조치로서 환율제도의 개편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1990년 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가. 환율의 결정
시장평균환율은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집중 기준율과 같이 은행과 고객과의 외환거래 혹은 은행과 은행 간의 외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원/달러 환율이다. 이 시장평균환율은 외환매매 중개기능을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 내의 외화자금 중개실이 전일 모든 외국환은행들이 국내외환시장에서 거래한 원/달러 현물환 거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이 900원에 300만 달러를 거래하고 C은행과 D은행이 950원에 200만 달러를 거래했다면 시장평균환율은 900×0.6 + 950×0.4 = 920원이 된다.
이때 은행 간의 거래환율은 시장평균환율(매매 기준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된다. 또한 원화의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원/달러의 매매 기준율을 산출한 다음에 국제외환시장에서 형성된 미 달러화에 대한 해당통화의 환율과 재정하여 결정된다.
나. 환율의 변동폭 제한
시장평균환율제도 하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고 변동되나, 외환 수급에 따라 변동되더라도 무한히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았다.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일 환율변동 제한폭을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로 설정하였으며 그 후 변동제한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상하 10%로 대폭 확대하였다가 같은 해 12월에 변동 제한폭을 완전히 철폐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