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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자무역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종합무역자동화 기본계획」(1989.5)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1991.12)

「전자무역혁신계획」(2003.7)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2005.12.13)

배경

전자무역이란 사이버무역, 온라인 거래, 인터넷 무역, 무역자동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디지털 수단을 이용하여 무역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자무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전자무역이 2020년에는 전 세계 교역량의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만 해도 무역업무 중 통관·물류업 등은 이미 모두 전자화되었고, 외환·상역은 20% 정도가 전자무역의 형태로 처리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무역은 해외마케팅, 무역계약, 대금결제, 수출입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제반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고 기술적으로 전자무역플랫폼인 uTradeHub를 구축하여 전자무역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자무역의 단계는 상역, 외환, 물류, 마케팅, 통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관세청이 법률로 의무화하여 운영 중인 통관시스템이며, 그 활용률은 100%에 이르고 있다.

내용

21세기 '속도의 시대'에 국가간 무역은 어느 기업이 먼저 거래 정보를 입수하고 상담에서 계약·운송·대금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선속하게 진행하느냐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한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가 급속한 인터넷 보급을 무역거래에 확대 적용하는 e-트레이드(e-Trade)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국제협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역자동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전자무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무역자동화는 1989년 5월 〈종합무역자동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1년 12월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무역의 자동화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1992년 6월에는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Korea Trade Network)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무역자동화 추진에 따라 1993년 6월 상역과 외환부문에서 무역자동화 시스템이 개통되었고, 뒤이어 1996년 7월에는 통관부문, 12월에는 물류부문에서도 가동하였다. 


1990년대에 추진된 전자무역은 그 내용이 무역업무 자동화에만 집중되어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낳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1990년대의 무역자동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전자무역 전반에 걸쳐 혁신을 단행하였다. 2003년 7월 〈전자무역혁신계획(e-Trade Korea 2007)〉을 수립하고 국가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3년 12월에는 국가전자무역추진을 위한 종합 계획으로 〈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전자무역의 단계별 이행 전략을 2004~2007년 동안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자무역 미래모형의 실현을 위하여 법체계도 정비하였는데, 「무역업무자동화에 관한 법률」을 2005년 12월 13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2006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은 국가의 전자무역 발전단계를 5단계로 구분할 때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발전단계는 4단계를 지나 5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발전 5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 통관 및 화물 행정시스템 자동화, 2단계 수출입 요건확인업무 시스템 구축(수출입 승인 및 허가 등), 3단계 공항, 항만, 터미널 등 수출입 물류가관 및 업체 연계, 4단계 국가 전자무역 통합물류 플랫폼 구축, 5단계 글로벌 전자무역 플랫폼 상호연계의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여 상호연계의 단계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무역은 B2G(Business to Government) 중심에서 B2B(Business to Business)로 확대되었고, 개별문서와 선고 서류의 전자화는 만족할 수준이다. 한편 B2B, B2G 정보를 연계한 B2B2G 시너지 창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연계 및 물류정보 통합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역원활화 순위가 2011년 10위에서 2012년 4위로 상승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역시 2011년 15위에서 2012년 8위로 상승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규정」 (2003.7.19)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 2003.12.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혁신계획〉, 2003.7.

상공부, 〈종합무역자동화 기본계획〉, 198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1. 28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