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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지역보건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의료법」,「지역보건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의료보험법,「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법」
배경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지역보건법의 전신인 보건소법은 1956년 12월 13일 제정되어 1962년 9월 24일 일부개정, 1973년 1월 15일 일부개정, 1975년 12월 31일 일부개정, 1991년 3월 8일 일부개정, 1995년 12월 29일 일부개정과 기존의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도는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 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당해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 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보건의료계획
⑴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⑵ 내용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수용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⑶ 시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⑷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결과를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다. 보건소

⑴ 설치

보건의료원을 포함하여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건소 중 의료법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의료원을 설치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⑵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①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②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단
③ 모자보건 및 계획사업
④ 노인보건사업
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⑥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⑦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⑧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⑩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전산보건에 관한 사항
⑫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⑬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⑭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⑮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⑯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⑶ 조직 및 시설
보건소의 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한다. 보건소에는 소장과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 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과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평가,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 인력 등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지방공무원법」규정에 의하여 보건소간에 전문 인력 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 인력 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 인력 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⑷ 회계 및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라. 의료법 및의료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
보건의료원은 의료법규정에 의한 병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동법규정에 의한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보험법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요양기관과 의료보호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본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