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건

지역별의료기관 개설허가제한 등에 관한 규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의료법」, 「역별의료기관개설허가제한 등에 관한 규칙」
배경
이 규칙은 의료법 제30조제4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소요병상수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배치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이 규칙은 1985년 1월 18일 보건사회부령제763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가.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으로 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진료과목에 대한 병상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의료기관 개설허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각 진료권역별로 기존 병상수와 소요 병상수를 비교·평가하여 전국을 기존 병상수가 소요 병상수를 현저히 초과하여 병상의 신설 또는 증설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 현재의 병상이 수요에 상응하고 있으나 장차 수요에 대비하여 병상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 및 현재의 병상이 수요에 현저히 미달되어 병상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지역(이하 “권장지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고시한다.그리고 금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 제한지역의 의료기관개설허가에 관한 승인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는 당해 의료기관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받고 개설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개설허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당해 의료기관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당해 의료기관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보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지역적인 여건 하에서의 의료기관의 개설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및 기타 관련자료
② 의료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의2·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국가가 설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병상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의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병상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협의내용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권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에서 병상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장비의 구입알선, 예산의 범위안에서의 운영비 일부의 지원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보건의료관계법규》지구문화사, 199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