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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관계자 징용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일본제국헌법」 , 일제조선총독부령,「국가총동원법」,「의료관계자 징용령」
배경

1937년 본격적으로 대륙침략을 개시한 이후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의 장기화로 물자와 인적 자원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민지인 한국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물자와 인력을 징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농산물, 광공산물의 강제공출, 징병제의 실시 및 노동력의 강제징용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전시체제하에서 일제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 수탈정책으로 국가총동원법의 공포 이래 국민징용령에서 국민근로동원령을 공포하였다.


1938년 9월 21일 의료관계자직업능력신고령 시행 이후 1941년 12월 15일「의료관계자 징용령」이 공포·시행되었다.

경과
만주사변과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국가총동원법」과 이에 기초한「국민징용령」및「국민근로동원령」을 공포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조선에서 조달하였다.



1938년 5월 5일에「국가총동원법」을 조선에 확대 적용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1938년 9월 21일에「의료관계자직업능력신고령」을 시행하였고 1941년 12월 15일에는「의료관계자징용령」을 시행하여 군사상 혹은 군사 원호상 필요한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부 등 의료관계자들을 징용하였다.
내용
1941년 12월 15일 칙령 제1131호로 공포된「의료관계자 징용령」에는「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부 등 의료관계자들에 대한 징용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징용령의 공포로 의료인들은 국가가 행하는 군사상 혹은 군사 원호상 필요한 의료 및 위생에 관한 업무,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반공상 필요한 위생에 관한 업무,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행하는 위생 및 의료에 관한 업무로서 명령으로 정해진 것, 공장사업장 관리령에 의해 정부가 관리하는 공장 사업장 기타 시설 및 후생대신이 지정한 공장 사업장 기타 시설에서 위생에 관한 일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육해군 부대 및 학교를 포함하는 부서의 대신, 지방 공공단체의 장, 방공계획 설정자 또는 공장의 사업주는 의료관계자의 배치를 후생대신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강정숙·서현주,《일제말기 노동력 수탈정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홈페이지(http://medhist.yonsei.ac.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