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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약령일자훈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왕의 교서」,「관부의 법명」,「대동법」,「총독부령」,「시장규칙」,「약초채취규정」,「국가총동원법」,「물품판매가격 취체령」,「조선물가 등 통제령」,「약품 및 위생재료 생산배급 통제규칙」
배경

약령시는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전통사회에서 약재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조선 효종 9년(1658년) 무렵 당시 경상도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임의백 감사의 주선으로 대구성 북문 근처의 객사 뜰에서 매년 2회 개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350년 동안 조선 전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유럽 등 여러 나라와 약재를 교역함으로써 세계적인 한약재 물류 유통의 거점이 되어 왔다.


한약재의 유통과 관련한 약령시의 이러한 위상은 일차적으로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의 공급이라는 보건·의료적 기능과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원동력으로서 경제적 기능을 다해 왔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약재의 시장적 유통기능을 창출하였다.


아울러 약재의 조달과 선별·정선·보관·운송·판매·제조·치료 등과 관련한 기술과 의료기능, 동양 의사상과 지식, 조직과 도구, 유물과 자료, 행위양식 등을 포함하는 한방문화의 생산과 재생산 및 전승은 물론 일제 강점기에는 국권회복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민족정기를 구현하기도 했다.

경과

조선왕조 효종년간(1650~1659)에 공물약재를 수집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관부의 명령에 의하여 령시가 발생하였다. 관부의 법령으로 특산약재를 진공키 위하여 전국에 3처 즉 경상도 대구, 충청도 공주, 강원도 원주에 령시가 개설되었다. 원주와 공주는 교통의 불편과 약재집산이 불성하므로 10년만에 자연 폐지되고 대구 한곳이 전 조선에 유일한 령시가 되어 조선경제계에 막대한 호영향을 끼쳤다.



대구지역은 경상도 지방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낙동강을 낀 수운 기능을 포함한 교통의 요지이며, 대구 주위에 태백산과 소백산, 지리산, 가야산 등과 같은 태산준령들이 위치하고 있어 옛날부터 우수한 많은 약재들이 자생하였고, 1601년 대구 지역에 경상감영이 설치된 이후 경상도 지역의 행정 중심지로서 도시성장과 더불어 상업 또한 비약적으로 발달하였다. 상업의 발달로 약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자의 집산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약령시 발달을 촉진시켰다.


조선왕조는 건국 당초부터 국왕의 명령(법령)에 의해서 각종 생산물을 조세형식을 취하여 공물 또는 진상의 명목으로 수납하였다.



1608년 경기도에서부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종래의 각 지방의 수령방백이 책임지고 있었던 각종 공물을 포함한 약재진상 등의 현물이 대동법 실시 아래 법령에 의하여 실물화폐인 미·포·전으로 바뀌었다. 그 동안 있어온 약재진상이 폐지되고 진상 명목으로 수납되던 약재도 각도에서 수납하는 대동미·포를 재원으로 공인들로 하여금 수매 진헌케함으로써 경상감영안 객사 주변에 개설된 영시에 약재수요가 급증하였다. 대구약령시는 공·사 약재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역사상 처음으로 약재의 시장적 유통기능을 담당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은 약재채취자 및 생산자의 이익동기를 크게 자극하였다.


17세기에 들어서 대구에 감사유영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 전제군주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감사의 막강한 권력의 뒷받침으로 약령시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전까지는 대구 약령시는 매년 음력2월과 10월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어김없이 열렸다. 남성로로 옮기기 이전까지 250년 동안의 약령시 개시장소가 역대 임금의 위폐가 모셔 놓은 경상감영안 객사 안뜰이었다. 약령시가 열리면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약재전문관의 감독 하에 일차적으로 왕실을 비롯한 중앙기관에 진상할 우수한 약재를 먼저 매입 후 일반인들의 사사로운 거래가 허용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는 약령시 개시 주체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관부 매상 관행이 없어지고 약종상의 자치단체인 상계가 약령시를 주관하였다.


일제의 조선 강점과 더불어 대구 약령시는 위축되었다. 일제는 전통의학에 대한 폄하시각과 서양의학의 장려 그리고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대구 약령시를 탄압하였다. 1906~1907년에 걸쳐 대구성을 비롯한 관아 건물을 훼철하면서 동시에 객사도 허물어 약령시 터전을 허물어 버렸다. 또한 1914년 9월에 시장규칙과 1923년 대구한약업조합규칙을 제정하여 약령시 말살과 완전한 예속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였다. 한편 일제는 약초취체규정을 제정하여 약초의 남채를 금지시키고 1938년 5월 4일 국가총동원법과 1938년 10월 조선물품판매가격 취체규칙, 1939년 10월에 조선물가 통제령 등의 각종 법령을 만들어 약재거래를 방해하였다.



1941년 전시체제로 들어서면서 일제는 약령시 개시가 전의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약령시를 완전히 폐지시켰다. 이어 1942년 3월 25일에는 총독부령 제72호를 통해 ‘약품 및 위생재료 생산배급 통제규칙’을 공포하여 조선총독이 지정한 생약통제기관인 조선생약통제주식회사가 생약(한약)을 일괄 수매토록 조치함으로써 광복이 될 때까지 약령시 개시가 불가능하였다.

내용

약령시의 ‘령(令)’자가 약재 채취와 출하시기를 나타내는 계절성의 의미도 내포하지만 한편으로는 약령시가 왕의 윤허(명령)에 의해 열렸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점은 약재매집이 조선왕조의 국책사업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면밀한 공조와 지원 및 각별한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연례적인 약령시 개시날짜가 다가오면 먼저 대구군수(대구부사)가 이 사실을 관찰사(경상감사)에게 알리는데 관찰사(경상감사)는 다시 왕(국가기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후 윤허를 받아 약령시를 개시하였다.



약재의 관부매상 제도가 있었던 갑오경장까지는 매년 음력 2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10일간씩 약령시가 춘령시와 추령시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열렸었다.


갑오경장 이후 관부매상이 없어지자 약령시 개시일자에 변동이 생기기 시작하여 4월과 11월, 12월 등 다소 불규칙적으로 열렸다.



일제 강점시기인 1914년부터는 일제의 시장규칙 제정을 통한 약령시 탄압정책으로 춘령시는 아예 폐지되고 추령시만 11월 내지는 12월에 1개월 가량 열렸었다.


약령시에 참여하는 출시자는 크게 약재공급자와 수요자로 대별할 수 있다. 약재공급자는 전국의 약초 재배자와 채취자, 상인 등이고, 약재수요자는 각지의 주박과 의생, 한약종상, 가정수요자 등이었다. 그러나 약재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약령시의 발생기에는 약재의 주요 수요자가 어용상인인 공인과 국가기관이었으나 갑오개혁 후 관부매상이 없어진 이후에는 중간상인(객주·여각·거간·건재한약방·한약상회)과 소매자(의생·한약종상) 중심으로 바뀌었다.



상인과 주박 및 의생 간에는 다량의 약재가 도매로 이루어지고 생산자와 일반 수요자간에는 소량의 약재가 소매로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약령시보존위원회,《대구약령시 한방문화연구》, 2001
권병탁,《약령시 연구》한국연구원, 198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