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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약종상규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제국 내부령 제27호」,「약종상 규칙」
배경
왕권강화와 쇄국정책으로 쇠퇴하는 조선봉건체제 유지에 노력했던 대원군이 섭정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양이쇄국정책을 포기하고 이때부터 개방과 더불어 세계열강과 수교하였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연호를 광무라 제정하고 국가의 근대화개혁을 시도하였다. 개방과 함께 근대적인 서양문물과 의학이 유입되어 갑오경장 때 대폭적인 의료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고종 31년(1894) 6월에 관제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의정부 8개문 중에 내부아문의 위생국과 경무청 총무국에 위생업무를 관장하는 관제를 마련하였고, 고종32년(1895) 4월에는 내부 분과규정이 개정되어 위생국이 강화되면서 의사와 약제사에 관한 업무, 약품과 매약의 관사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경과

국가가 민간의 의약을 관리해야 한다는 민의에 부응하여 고종36년(1899) 5월에 위생국 안에 위생과와 함께 의무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민간 의약을 국가에서 관장하는 법적인 틀을 갖추고 병원, 의사와 약제사의 업무와 약품매약의 관리를 국가가 관장하게 되었다.



1900년 1월 내부령 제27호이 반포되어 의약인에 대한 자격이 처음 명문화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전 의약인을 의사, 약제사 및약종상 세 종류로 나누고 이 중 제1조에서 7조까지는 의사를, 8조부터 22조까지는 약제사를, 23조와 24조는 약종상을 규정하였다.


의약관련 종사자를 의사, 약제사, 약종상 등 셋으로 나눔으로써 치료, 처방 행위인 의술과 처방에 따른 조제, 투약 행위인 약무를 서로 구별하여 이들 의약 행위를 단순한 약상 행위와 구별하였다.



내부는 약품 판매인의 인허를 규정한 「약종상 규칙」을 반포하고 한성지역, 지방, 외국인 등 셋으로 나누어 이들에 대한 자격부여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약종상의 자격은 별도의 시험 없이 지방청에서 인허를 내주었고, 허락 없이 약종상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5원의 벌금을 물었다.외국인의 경우도 규칙이 정한대로 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내용

「내부령 제27호」제23조와 제24조는 「약종상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약종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약종상은 “약품판매하는 자”로 단순하게 정의되어 있다. 그 자격조건으로는 별도의 시험이 고안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방청에서 인허를 내주도록 되어 있었다(제23조).


약품을 판매하는 약종상은 극약, 독약의 경우 판매를 제한하였다(제24조). 또한 위생시험소와 의사, 약제사가 봉함한 용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약종상은 허락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5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내부령 제27호」의 마지막 부분에 「약품순시규칙」을 두어 내부대신이 위생관리, 경찰관리, 약제사들을 감시원으로 임명하여 약국과 약품 판매, 제조하는 장소를 순찰케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감시원은 내부의 증표를 휴대하고, 약품에 관한 사항, 약품영업, 공사립 병원과 약품 저장장소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고, 검사할 시간을 미리 예고 및 고시하며 검사도중 썩거나 상한 약품이 발견되면 즉시 소각하도록 했다.

참고자료
신동원,《한국근대보건의료사》한울아카데미, 1997
기창덕,《조선시대말 개명기의 의료》의학사 제5전 제2호, 1996
대한의사학회 홈페이지(http://medhist.kams.or.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