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민간의 의약을 관리해야 한다는 민의에 부응하여 고종36년(1899) 5월에 위생국 안에 위생과와 함께 의무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민간 의약을 국가에서 관장하는 법적인 틀을 갖추고 병원, 의사와 약제사의 업무와 약품매약의 관리를 국가가 관장하게 되었다.
1900년 1월 내부령 제27호이 반포되어 의약인에 대한 자격이 처음 명문화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전 의약인을 의사, 약제사 및약종상 세 종류로 나누고 이 중 제1조에서 7조까지는 의사를, 8조부터 22조까지는 약제사를, 23조와 24조는 약종상을 규정하였다.
의약관련 종사자를 의사, 약제사, 약종상 등 셋으로 나눔으로써 치료, 처방 행위인 의술과 처방에 따른 조제, 투약 행위인 약무를 서로 구별하여 이들 의약 행위를 단순한 약상 행위와 구별하였다.
내부는 약품 판매인의 인허를 규정한 「약종상 규칙」을 반포하고 한성지역, 지방, 외국인 등 셋으로 나누어 이들에 대한 자격부여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약종상의 자격은 별도의 시험 없이 지방청에서 인허를 내주었고, 허락 없이 약종상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5원의 벌금을 물었다.외국인의 경우도 규칙이 정한대로 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내부령 제27호」제23조와 제24조는 「약종상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약종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약종상은 “약품판매하는 자”로 단순하게 정의되어 있다. 그 자격조건으로는 별도의 시험이 고안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방청에서 인허를 내주도록 되어 있었다(제23조).
약품을 판매하는 약종상은 극약, 독약의 경우 판매를 제한하였다(제24조). 또한 위생시험소와 의사, 약제사가 봉함한 용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약종상은 허락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5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내부령 제27호」의 마지막 부분에 「약품순시규칙」을 두어 내부대신이 위생관리, 경찰관리, 약제사들을 감시원으로 임명하여 약국과 약품 판매, 제조하는 장소를 순찰케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감시원은 내부의 증표를 휴대하고, 약품에 관한 사항, 약품영업, 공사립 병원과 약품 저장장소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고, 검사할 시간을 미리 예고 및 고시하며 검사도중 썩거나 상한 약품이 발견되면 즉시 소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