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은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재라고 할 수 있다. 전력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경제발전에 심각한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현저하게 악화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전력은 저장이 안 될 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다.
전력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양수발전을 제외하고는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전력설비를 미리 건설해 두어야 한다.
정부는 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전기사업법」에 매2년 마다 10년 이상의 기간의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창립 이후 1987년까지의 6차에 걸친 '전원개발 5개년계획'과 1989년의 '89 장기전원개발계획', 이후 2000년까지의 5차에 걸친 '장기전력수급계획' 및 2000년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한 발전분할 이후 2007년까지의 3차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총 15차에 걸쳐 전원개발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전력수급계획은, 구조개편 이전에는 한전이, 구조개편 이후에는 전력거래소가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단계에 걸쳐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분야별 실무위원회는 총괄정책, 수요예측, 발전설비계획, 계통계획, 수요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예측된 전력수요와 수요관리 목표량에 의해 수요관리 후 전력수요 및 최대수요가 예측되면 이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계획이 수립된다. 공급계획의 수립시에는 기존설비의 폐지계획을 반영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급신뢰도를 확보되는 규모의 신규 전원설비의 건설계획이 수립된다. 이때의 주요 전제로서 건설비, 연료비, 운영비 등 전원별 경제적 특성과 고장정지율, 보수율, 열효율 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설비규모와 설비별 비중을 결정하게 된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력수급계획 수립방법은 발전회사들로부터 발전소 건설의향을 조사하여 이의 실현가능성을 점검한 후 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방법은 과거의 전원계획 모형운용을 통한 전력수급계획 수립방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관련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전력수급계획은 공청회와「전기사업법」에 의해 규정된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지식경제부 장관이 확정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40년사》, 200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