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1차 기후변화 종합대책(1999-2001년)에서는 자발적 협약 확대, 대체에너지 개발,에너지 절약 정책 강화 등과 같이 기존의 에너지 절약정책 및 청정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제2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2-2004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에너지 절약정책 강화, 저탄소 차량 보급 확대 및 수송시스템 개선, 매립가스 자원화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확대, 영농축산방식의 개선과 산림 흡수원 확충 등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5-2007년)에서는 에너지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농축산부문, 임업부문, 폐기물부문으로 구분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부문에서는 자발적 협약을 비롯한 7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되고,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감축 등록사업소와 같은 2개 분야의 감축기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건물부문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등의 3개 분야 사업이 추진되고 수송부문에서는 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 도입 등 7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농축산부문에서는 논의 메탄 배출량 감축 등의 4개 분야 사업이, 임업부문에서는 도시림 조성사업 등의 5개 분야 사업이, 폐기물부문에서는 폐기물 자원화 등의 3개 분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및 조치 이외에 2005년초 부터는 10개 산업부문 업종(발전, 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제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도시가스)에 대해 기후변화 업종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개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추정 및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을 추진하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안을 종합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설계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탄소펀드를 출시하여 청정개발제도(CDM) 사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시장원리를 활용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있다.
비부속서 I 국가이지만 우리나라는 재정적인 능력, 인적 능력 및 제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청정개발제도(CDM)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서,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부에 국가인증기구(DNA)를 설치하고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청정개발제도사업을 촉진시키고 있다.이 결과 2007년 10월말 현재 유엔에는 15개의 청정개발제도가 등록되어 여기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1,400만CO2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 산업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가 진행 중인데 9개 산업부문(발전, 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제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여 산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달성 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