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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복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국에너지재단 정관」
배경
그동안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에너지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난방ㆍ취사를 등유와 프로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타 계층에 비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단전가구가 증가하여 2004년 단전유예조치 도입이후에도 2005년 한 해 동안 약 17만여 가구가 단전을 경험하였다. 특히, 경기도 광주의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자던 여중생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2005.7.10)을 계기로 에너지기본권으로서 "에너지복지"의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결국 2006.3.3 그동안 논의되어 온「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경과
경기도 광주의 여중생 촛불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에너지기본법」제정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2006.2.9 국가, 지자체 및 에너지공급자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무 등을 규정한「에너지기본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같은 해 3월3일 제정 되었으며, 9월4일 부터 시행되었다.「에너지기본법」제4조 제5항은 모든 국민들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 기업의 의무로 규정해 놓았다. 


에너지복지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2006.5.19 산업자원부 장관은「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에너지재단 설립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다음 날인 5.20 재단설립 준비사무국이 발족되었다. 2006.5.19「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에너지재단 설립 보고가 있었으며, 2006.12.26에 한국에너지재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2006.7.20 한국에너지재단(가칭) 설립위원회가 개최되어 초대 이사장을 선임하였고, 2006.8.18 산업자원부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2006.11.6에는 초대 사무총장이 취임하였으며, 2006.12.26 한국에너지재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7.5.10 과천정부청사운동장에서 에너지복지 원년 선포식을 갖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복지와 지원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2007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여 가구의 보일러와 조명기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해주기로 하였고, 앞으로 10년간 에너지복지에 관한 정부 예산과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을 보태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용
에너지복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2006년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복지 개념을 적용한다면 에너지복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제도 또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에너지 복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모든 소비자에게 최소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전략(Fuel Poverty Strategy)을 마련하여 2010까지 에너지 빈곤층 완전구제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 중이고, 미국은 소득보조(LIHEAP)와 시설지원(WAP)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에게 에너지요금(냉난방비)의 지불지원과 주택단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법령에 의해 에너지 기본권을 명시하였고, 에너지 연대기금 조성을 법적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 지원은 법적 지원(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비제도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지원은 사회복지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중심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광열비를 지원하는 것과,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중 추가적으로 연료비 지원 수요가 발생한 자에 대해 동절기(10월~3월) 동안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적 지원은 에너지 주관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첫째, 에너지서비스 공급중단 유예와 에너지요금 할인 및 감면 지원 확대, 에너지기기 무상 보급 및 안전 개선, 그리고 에너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은 에너지기본법상의 보편적 공급의무 이행 차원에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저소득층 지원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재단 정관 제2조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재단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호를 대상으로 한 난방시설 보급 사업이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500억의 예산을 마련하여 재단에 위탁하였고, 재단은 같은 기간 동안 매년 가구당 90만원 이내에서 약 1만호씩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제1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너지비전 2030》, 2006.11.28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한국에너지재단 고희범 사무총장 인터뷰(2007.1.8)
집필자
이진식(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혁신부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