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에너지및자원개발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배경

1,2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원천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1979년 12월「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하여 각종 에너지절약 촉진대책을 강구하였다. 1981년에는 단기적인 에너지절약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에너지절약추진을 시도하면서 지역난방사업이 에너지절약 대책에 포함되게 되었다. 또한 공장, 공업단지, 대형건물 및 주거지역 등에서의 열병합발전과 집단난방, 공업단지 및 발전소 등의 산업폐열의 이용 등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1년에는 집단에너지도 전기·가스·수도 등과 같은 고유의 사업분야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 특성에 맞는 별도의 법적·제도적 장치로서「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집단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확대를 위해 매 5년마다 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경과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최초의 기본계획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1990년 8월 29일에 수립되었다. 동 기본계획에 의하면 당시 총 주택수의 1%에 불과한 지역난방 보급률을 2001년에는 총 주택수의 15%까지 높이고, 이를 통해 연 115만TOE(723만7000Bbl)의 연료 절감과 연 1,092억원의 에너지 수입비용 절약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제정으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 의무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에 따라 정부는 1993.9.28일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1차기본계획으로 칭함)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동 기본계획에서는 집단에너지를 지역난방과 공업단지 집단에너지로 구분하여 개념을 정리하고, 2001년까지 전국 총 주택호수의 15%에 해당하는 1,800천호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02.12월 수립되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냉방과 소규모 형태의 지역난방이라 할 수 있는 구역형 집단에너지를 사업영역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을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리하여 전기공급도 사업영역에 포함시켰다. 제2차 기본계획의 공급세대수 목표는 제1차 계획의 목표 미달을 감안하여 2002년의 1,166천 가구에서 2006년까지 1,592천 가구로 36.5%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지역냉난방 보급률을 2002년 9.4%에서 2006년 11.3%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제3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은 2007년 말에 고시되었다.

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집단에너지의 공급대상 및 기준,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따른 에너지절약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감소 목표, 기타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은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의 기본방향, 공급기준, 중장기계획 및 추진대책을 담고 있다.


지역냉·난방공급사업의 기본방향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으로 인한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장경쟁의 여건을 조성하고, 에너지절약효과와 사업경제성이 있는 집단에너지를 확대·보급하는 것이다. 공급대상지역은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최대열부하 150 Gcal/h이상, 열사용량 300,000 Gcal/y이상, 열밀도 30 Gcal/㎢·h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집단 에너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근 5Km이내에 가용열원시설이 있는 경우는 최대열부하 30 Gcal/h이상, 열사용량 60,000 Gcal/y이상, 열밀도 30 Gcal/㎢·h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급계획은 2006년까지 1,592천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여 보급률을 11.3%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추진대책으로 투자재원 조달 지원방안, 사용연료, 쓰레기 소각장 또는 매립가스와의 연계방안,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방안, 도시가스사업자와 역할 분담방안, 전기사업자와 역할 분담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사업자와의 역할분담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안에서만 지역난방사업을 허용하고, 추가 열전용보일러 설치는 원칙적으로 장려하지 아니하며, 기존 공급지역에서는 양사업자가 상호 공급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입주민이 강력히 희망할 경우에 난방방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기본방향은 에너지절약효과와 사업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보급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건설되는 발전소와 폐자원소각시설을 집단에너지 열원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급대상지역기준은 신규산업단지의 경우 증기다소비업종이 차지하는 면적 5만평이상, 연간 연료사용량 5만TOE이상, 열밀도 60Gcal/km·h이상, 열전비 1이상, 발전시설용량 2만kw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내부수익율 12%이상, 열전비 1이상, 발전시설용량 2만kw이상으로 하고 있다. 공급계획은 2006년까지 20개 단지 27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추진대책에는 투자재원 조달 지원방안, 사용연료, 폐기물 소각장 또는 매립가스와의 연계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의 사업기준은 주택·건물은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Gcal이상, 산업단지는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0Gcal 이상이다. 공급대상 지역기준은 주택·건물은 최대열부하 30 Gcal/h이상, 열사용량 60,000 Gcal/y이상, 열밀도 30 Gcal/㎢·h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이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신규산업단지 기준과 동일하며 발전시설용량만 1만kw이상으로 하고 있다. 추진대책으로는 자율적 요금체계, 신고제에 의한 사업 참여, 투자재원 조달지원, 사용연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2002. 12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7. 1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 20년사》, 2005

집필자
강재성(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