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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기본법」제7조
〈16개 시도별 각 지역에너지계획〉
배경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환경보호(Environment Protection),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의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 가능발전이 거론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중앙정부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6개 시도는 각기 자기 지역특성에 알맞은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연차적으로 실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본 계획은「에너지기본법」제7조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과
1994년 통상산업부(현 지식경제부)는「지역에너지계획수립 기본지침서」('94.12)를 작성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당시「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조에 명시되고 있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상기 조항은 2006년「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에너지기본법」제7조로 옮김으로 그 효력은 그대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6개 시도는 공히 매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소속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다.
내용
「에너지기본법」제7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가.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나.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다.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마.「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바.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에 대하여 16개 시도가 적용하고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너지 수요를 전망하고,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조사 분석하여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할 수 있는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각 지역 신·재생, 미활용에너지 잠재량의 10%를 권장 보급목표로 설정시,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국보급 목표 5% 달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당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품목을 발굴하여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역별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셋째, 로드맵은 중앙정부가 Top down 방식의 유망한 지역에너지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각종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지방 정부도 지역적으로 시행 가능한 관심 사업을 추가로 개발하여 Bottom up방식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양방향 체제를 갖춤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합의된 의사결정이 동시에 조화될 수 있는 Win-Win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넷째,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5% 달성을 위하여 기초인프라 조성, 보급프로그램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에너지 특성화사업으로 개발된 로드맵을 2007~2011년까지 16개 시도별로 작성하여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투자규모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여섯째, 본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하여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증대, 지역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등에 기여할 구체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통상산업부,《지역에너지계획수립 기본지침서》, 1994. 12
산업자원부,《지역에너지사업로드맵 기획연구》, 2006. 3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