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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시내버스 환승할인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배경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시키고 환승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환승할인제는 대중교통 수단 간 일정시간 이내에 환승하는 경우 후승 교통수단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으로 200171일 서울시에서 버스-버스 간 환승 및 지하철-버스 간 환승 시 50원 후승 버스요금을 50원 할인해 주는 내용으로 최초 시행되었다. 환승할인제의 시행으로 버스환승 시민의 운임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통한 버스업계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경과

200171일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환승할인제를 최초 시행한 이후 2001101일 버스-지하철 환승 시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범위를 확대하였고 2002111일 인천시와 2003111일 경기도에서도 시내버스 간 환승시 50원을 할인해주는 시내버스 환승할인제가 시행되었다.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감소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중교통 요금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20031230일 인천시에서 시내버스 간 무료 환승제가 최초 시행되었으며, 본격적인 대중교통 간 통합요금제는 200471일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과 함께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부산시는 버스 간(2006.5.13.), 버스-지하철 간(2007.5.15.) 무료환승제를 시행하였으며, 대구(2006.10.28.), 광주(2006.12.21.), 대전(2007.4.18.)이 시행하고 있다. 200771일부터는 수도권 대중교통통합 환승할인제가 전격 시행되어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비 가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내용

1.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란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를 몇 번(최고 5회탑승까지)을 갈아타더라도 기본거리 내에서는 기본요금만 부과하고 기본거리를 초과하여 통행시에는 매 일정 거리마다 일정요금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환승을 하지 않고 단일통행(버스 1회이용)시에는 버스의 기본요금만 내면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을 위하여 20029월 시정개발연구원 연구결과 지난 20031218일 제1차 공청회를 거친 이후 지하철·전철운영기관(철도청, 인천광역시·인천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 양공사), 버스 조합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 개편안을 마련하여 2004514일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시민여론 반응 분석과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이후 지하철 중장거리 요금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지하철·전철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거쳐 서울 대중교통 요금체계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서울시는 요금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 요금을 무료(기본거리 10이내) 또는 대폭 할인하여 대중교통 수단 간의 환승요금 부담을 낮춤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요금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이동경로와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최적의 합리적인 통행패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인천시 대중교통 환승무료(할인)

인천시의 대중교통 간 환승무료(할인)제는 시내버스 간 환승무료 및 버스-지하철 간 환승할인제이다. 20031230일 시행된 시내버스 간 환승무료제는 간선·지선 요금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차한 버스 요금만 1회 지불하는 형태였으나 요금격차로 인한 불필요한 환승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버스이용객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승시 높은 운임을 기준으로 운임 차액을 부담하는차액요금제20074월 도입하였다. 버스와 인천지하철간은 후승 교통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50%를 할인하고 광역버스 선승 후 시내버스 후승 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 및 시내버스 선승후 광역버스 후승시 500원 할인 등의 다양한 형태의 환승무료(할인)제가 시행중이다.

 

3. 수도권 대중교통통합 환승할인제

20077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통합 환승할인제는 서울·경기지역 내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환승할인 적용되며 이용한 거리에 따라 요금이 비례되는 통합거리비례제이다. 다만, 서울시내버스의 경우 버스를 이용한 단독통행(1회 이용)일 경우 탑승거리에 상관없이 균일요금이 적용되지만 경기도 버스는 단독통행(1회 이용)일 경우에도 탑승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차단말기에 저촉해야 하며 미접촉시 다음 교통수단 이용 시 70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용요금은 총 통행거리 10까지 기본요금, 10초과시 100/5추가되며 총 4회 환승으로 5개 수단 탑승 시까지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하차 후 30분 이내(21~익일 07시까지는 60분 이내 탑승) 환승할 경우에만 환승할인이 적용된다. 적용대상 버스는 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내좌석버스와 서울시 간/지선버스, 순환버스, 마을버스 및 수도권전철이며, 인천시내버스 및 광역버스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다. , 경기도 직행좌석버스는 정액할인만 적용된다.

 

4. 부산시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부산시는 2006513일부터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시내버스 간 무료 환승제를 전면 시행 하였으며, 200751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하철과의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하였다. 부산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는 먼저 탄(선승) 교통수단에서 하차후 30분 이내에 같은 교통수단 또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경우 2회까지 요금할인 혜택이 있으며,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적용하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 탈 경우 기본요금 외에 할인된 환승 요금을 일반,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경기도 홈페이지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2004. 8.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