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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로교통법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과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제도 추진 결정

19951월 안전한 통학로 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19959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행정자치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제정,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005년 학교 외에 특수학교, 보육시설을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

2011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정되어 보호구역 규칙 일원화

2011년 개정된 규칙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었던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자치단제로 환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2022년부터 지정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가 추가됨

내용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도로교통법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거나 안전시설물을 확충한 구역을 말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상시설의 보호구역 지정은 초등학교 등의 장이 시장 등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사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할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을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범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 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후 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교통안전시설이나 보도 및 도로부속물 등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보호구역의 종류나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도로의 폭, 도로종류 등 개별 지점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 여건조사, 관계자 설문,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적색포장, 횡단시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하고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시공된 시설물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파악한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2022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수정집필자
임준범(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24.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