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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전후 미국의 군사원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6.25전쟁 휴전 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1954년 11월 17일 「미국의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의 서명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배경

미국은 휴전 후 2개 보병사단을 주축으로 하는 지상군 및 1개 비행사단으로 구성된 공군과 해군을 한국 내 주둔시키게 되었으며, 휴전선을 중심으로 전방방어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재발에 대비한 억지전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지원을 수행하였다.

내용

1956년부터 1961년까지 한국은 1954년과 1955년도에 이루어진 직접군원의 액수를 제외한 연평균 2억 3,0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1954년부터 1961년까지 국군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군사원조는 13억 8,000만 달러에 달했다. 


한편, 1958년부터 미국이 자국의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외원조에 있어 유상개념을 도입하고 무상원조를 점차 축소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무상군사원조는 감소되기 시작하였으며, 1959년도에는 미국측의 제의로 회계년도 1960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초의 군원 이관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련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1961년에 새로이 출범한 제3공화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대두된 군사원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군원 이관계획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편, 주한 미군은 1954년 1월 23일 제40.제45 등 2개 사단이 철수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1954년 3월 21일 국군 제1야전군으로 하여금 미 제10군단으로부터 국군 제1.제2.제3사단의 작전 지휘권을 인수케 하였다.


정부는 1954년 9월 27일 헐 유엔군 사령관을 초치하여 군원에 관한 예비회담을 개최한 끝에 이 해 11월 17일에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에 서명하였다. 이 의사록의 중요내용은 미국은 1955년에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로서 7억 달러를 제공하고, 예비군 창설 등 한국군의 증강계획을 지원하고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 외에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국군은 1955년 2월부터 6월까지 10개 육군 예비사단을 창설하였으며, 이해 병기창 건설에 관한 한·미 협정과 한·미 석유협정이 각각 체결되었다. 특히, 정부는 국군의 수적 증강보다는 일정수준의 군비를 유지하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대미외교를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1957년 5월 15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한국군 현대화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이 결과로 육군의 장비 현대화가 이루어 졌다.


한편, 미군은 1958년 2월 11일 주한 미군의 현대화에 따라 주일 미군의 병력 일부가 한국에 증파되어 제1기갑사단으로 발족하는 한편, 1959년 초에는 매타도아 중거리 유도탄을, 이어 지상 기동포인 280밀리 원자포 및 어네스트 존 유도탄을 배치하고, 춘천 부근에 제4유도탄 기지사령부를 창설하는 한편, F-100 전전후 전투기 등을 한국에 배치하여 우리의 안보체제는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사>>제2집 국방부, 1987.
홍성유 <<한국경제와 미국의 경제원조>> 박영사, 1962.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1995.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2.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