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당시부터 정부에서는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국가부흥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억제정책으로 통화, 금융, 재정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국방비 250억 원을 포함한 1,056억 원 규모의 정부 일반예산을 편성하였다. 전시 국방비는 「제1차 사변수습 비상경비예산」 등에 근거하여 적용되었다.
회계연도가 시작 된지 3개월이 경과된 때 전쟁이 일어나 정부의 부산 천도와 전황의 악화로 세입재원이 고갈되어 균형예산을 포기하고 전쟁수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전쟁초기에 국군의 군비는 북한군보다 열세에 있었으나 개전 직후, 유엔군의 지원과 미국의 미 극동사령부를 통한 직접군원에 힘입어 국군은 군비를 증강. 확장하면서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제1차 사변수습 비상경비예산을 시작으로 제4차에 이르기까지 4차례의 월별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 적용하였다. 그리고 11월 이후의 전비를 계상하여 제5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다시, 1951년 초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를 겪게 됨으로써 군사전략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6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출하였다.
다시 예산이 미치지 못하자 정부예산 중 부족한 세출을 일부 추가하여 제7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됨으로써 1950년도의 최종예산은 2,915억(최초 1,056억 원), 국방예산 1,490억 원(최초 250억 원)으로 확정 집행하였다.
1950년도의 최초 국방예산은 일반예산의 23.7%에 해당되는 250억 원이었으나, 제4차에 이르는 사변수습 비상경비예산은 정부재정에 72~75% 수준이었으며, 병력증강, 국민방위군 유지비, 포로수용비가 증가된 제6차 추가 경정예산에서는 정부예산의 94.3%가 국방비로서 책정되었다. 국방예산의 지출내용은 육군이 163억 원, 해군이 28억 원, 공군이 11억 원으로 급식비 및 물건비가 1,101억 원으로 83.2%였으며, 봉급 및 기타 인건비가 158억 원으로 11.9%였다.
이와 같이 전쟁 중의 전비를 감안, 1950년대에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대비하여 어려운 경제 및 재정 현황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국민총생산의 6.1%, 정부 일반재정의 50.7%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방비로 편성하였다. 이 국방비는 전쟁시기에는 주로 전란수습 특별회계와 일부 일반회계로,휴전 이후에는 국방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연평균 국내재원 65.3%, 외원이 34.7%로 구성하였다.
지출구조는 봉급과 급식비를 포함한 개인 유지비가 전체의 77.2%였으며, 부대 유지비는 17.9%, 전력증강비와 전투 준비비는 2.3% 및 2.6%에 지나지 않았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전체 예산의 77.8%, 해군 및 해병대가 10.9%, 공군이 5.7%, 국방부 및 직할부대가 5.6%의 비율이었다.
정부는 휴전이후 북한의 재도발에 대비한 강력한 군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어려운 경제 및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GNP)의 4.3%, 정부일반재정의 26.8%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방비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국방비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실제 국방비의 총액은 미약한 국력으로 그 절대액은 미미한 것이었다.
국방부 <<국방사>>제2집 국방부,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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