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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전시 미국의 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리나라는 1950년 1월 26일에 「한·미 방위원조협정」을 체결, 미국의 수원국으로서 경제 및 군사원조를 받게 되었으며, 1952년 1월 7일에는 미국의 새로운 대외원조법인 「상호안전보장법에 따른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군사원조 중심의 수원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나, 전쟁기간 중 이 협정에 의한 정상군사원조는 1,5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배경

국군은 1945년부터 전쟁발발 직전까지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아 보병 8개 사단을 주축으로 한 육군과 소규모의 해군 및 공군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전쟁기에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국군이 미국의 군사 원조로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휴전 후에도 미국의 군사원조로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 도발에 대비한 억지 전력을 유지하였다.

내용

이 협정은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에 의한 원조협정으로 미국의 대외원조법이 상호방위원조법에서 상호안전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1950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종전의 군사원조 개념에서 경제, 군사. 기술 등 통합원조 개념으로 바뀌어 상호안전보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미국의 상호 안전보장법에 의한 혜택은 기대에 못 미쳤으나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집단안전보장 조치에 의해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 16개국의 전투부대를 비롯한 5개국으로부터 의료지원과 20개국으로부터 전쟁 물자를 지원받아 북한군과 중공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전쟁발발 직후부터 미국의 군사지원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종전까지의 소극적인 지원책으로 전환되자, 미군의 자체 군수계통으로 직접 보급되는 탄약을 비롯한 장비의 지원이 활발해졌다. 


특히 미국은 미국의 군사력 전개와 더불어 국군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피복, 유류, 총포, 탄약, 차량 및 공병장비와 물자 등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함정 등 대형 장비에 이르기까지 참전군으로서 직접 지원의 형식으로 국군에 보급되었다.


한편, 정부는 국군이 미국으로부터 일부 방위원조와 직접 군사지원을 받아 군비를 건설하여 전쟁을 수행하던 중 미국과 상호안전보장법에 의한 원조협정을 체결(1952.1.7)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외원조법이 상호방위원조법에서 상호안전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서교환으로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원조는 그 중점이 종래의 경제원조로부터 군사원조로 전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기술원조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것이 미국과 수원국의 상호안전보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미국의 상호안전보장처를 통하여 집행되도록 통합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미국의 대외원조는 그 중점이 군사원조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수원국의 상호안전보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미국의 상호안전보장처를 통하여 집행되도록 통합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원조도 경제협조처 원조가 중단되고 상호안전보장 원조로 통합되었다.


이와 같이 이 법의 각서를 교환하면서 군사원조에 관한 협약을 발전시켜 왔으나, 전쟁기간 중의 직접 군사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부차원의 군원은 일부 물자도입과 교육훈련에 국한되었다.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사>>제2집 국방부, 1987.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신오성,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서울인쇄, 1998.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2.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