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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제대군인지원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대군인법」(1997. 12. 31)
「동법 시행령」(1998. 8. 21)

배경

국가 보훈처 주관으로 1997년 12월 31일 「제대군인법」이 제정된 후 「동법 시행령」이 1998년 8월 21일 제정되어 예비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예비역도 현역과 동등하게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의료 및 교육지원 등 복지수혜 범위가 확대되었다.

내용

가. 제대군인 지원정책
국방부는 1997년 12월 31일 제정된 「제대군인법」과 1998년 8월 21일 제정된 「동법 시행령」에 기초하여 예비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한 예비역 지원책으로 인하여 예비역도 현역과 동등한 군 복지시설 및 의료․교육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이렇듯 국방부가 예비역의 예우를 향상시키면서 예비역 초청 및 친선행사를 확대하고, 정보교환과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예비역 예우 향상방안에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마련함으로써 예비역의 복지수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군의 예비역에 대한 예우 노력은 전역전 직업보도교육의 강화와 재취업 분야의 확대시행에서도 나타났다. 1998년 2월부터 전역전 6개월 범위 내에서 실시하던 직업보도 교육기간을 1년으로 연장 시행했는가 하면, 교육비용도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했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군내 교육과정, 군외 사설학원과정,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과정 및 농⋅어민 후계자 육성과정 등이 있었고, 그러한 직업보도교육을 통해 전역 전 취업과 연계된 기술⋅기능 및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나. 국방취업센터의 운영
1998년 당시IMF 체제하에서 전역자들의 재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정책적 지원은 노동부 실업대책 특별직업훈련과정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예하 창업훈련과정 등의 입교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전역하는 직업군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예하에 ‘국방취업센터’를 1997년 2월 11일에 설치하여 취업정보 제공은 물론 구직카드 전산관리 등 취업알선의 전담기구를 운용해 왔던 것이다. 그밖에 비상기획위원회, 보훈처, 방산 및 군납업체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군 출신 인력의 법정고용율의 향상을 추진했으며,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와 국방취업지원센터간에 고용정보전산망을 연결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 일반업체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다.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전망
국방부는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미래상’이므로 현역장병의 사기진작과 직결되어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2003년부터 국방부와 각 군에 제대군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군 차원의 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기본방향은 2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게 군내․외 취업 직위를 확대하여 취업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는 직업보도교육을 통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 관련 및 민간 분야 직위에 제한된 취업을 지원하며, 10년 미만 복무자는 구인․취업정보 안내 등을 통하여 취업 여건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백서2004》, 대웅인쇄, 2005.
국방부,《국방백서2006》, 신흥 P&P 주식회사, 20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