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
북한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상태가 정착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의 준수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부터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위한 조치를 강행했다. 북한은 1993년 4월 3일 체코 대표단을 철수시켰으며, 그 이듬해인 1994년 4월 28일에는 북한측 군정위를 철수시켰고, 그해 5월 24일 이른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고 12월 15일 군정위 중국군 대표를 철수시켰다. 그리고 1995년 2월 28일에는 폴란드 대표단을 강제로 철수시켰다.
나. 한국의 입장
한국과 유엔사는 정전협정이 존재하는 한 군정위와 중감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유엔사측 군정위와 증감위를 계속 가동해왔다. 그러나 북측은 1995년 3월 2일 군정위를 대신하여 미.북간 장성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하는 등 정전협정 무력화를 더욱 노골화했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정전체제의 틀 안에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책임있는 대화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1998년 2월 11일 유엔사-북한간 장성급회담을 북측에 제의했다.
다. 유엔사-북한과의 관계
국방부와 유엔사의 요청에 북측이 호응해 옴에 따라 1998년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7회에 걸쳐 비서장급 및 참모장교 접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8년 6월 8일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 절차에 합의.서명했다. 1998년 6월 23일 제1차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이 개최된 이후, 2002년 9월까지 모두 14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에서는 주로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상호간의 군사적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제12차와 제14차 회담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개방에 대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킴으로써 동.서해지구 철도.도로를 이용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라. 정전체제의 전망
현재 장성급 회담은 제14차 회담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북한은 장성급 회담을 대신해서 남.북.미 3자 군사공동기구의 구성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측은 2003년 3월부터 정례적인 군정위 참모장교 접촉을 거부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의 유지와 정전체제의 정상 기능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고 정전체제의 틀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남북군사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적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서 6.25전쟁으로 형성된 정전체제를 평화가 확고히 보장되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 그리고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