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는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그 과세대상도 정책적 목적에 맞도록 선정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종전의물품세 과세대상 중에서 건축자재 등 일부 중간제품을 제외한 품목이고 여기에 석유류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등이 과세대상으로 다수 추가되었다. 그 결과로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었던 개별소비세 체계가 특별소비세로 흡수 통합됨으로써 간소화되고 과세대상간 세율체계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에는 그 과세대상으로는 보석, 투전기, 냉장고, 세탁기, TV, 승용자동차, 커피, 코코아, 청량기호음료, 휘발유, 경유, 경마장, 골프장 등 29개 품목이었다. 이 과세대상은 종전의 물품세, 석유류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등의 품목과 거의 비슷하다. 이중에는 일부는 추가되고 일부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큰 차이는 없다. 1978년 개정에서는 전기이용도구, 모터보트, 피아노, 고급시계, VTR, 영사기와 촬영기, 캠핑용자동차 등이 추가되었다. 1981년 개정에서는 천연과실음료, 크리스탈 유리제품, 가스이용도구등이 추가되었고, 1982년 개정에서는 액화천연가스가 추가되었고, 1992년 개정에서는 등유와 천연가스가 과세대상에 추가되었다. 반면에 1984년 이후 진주 산호제품, 골프용품, 공기조절기,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모터보트, 요트, 빙과류 중에서 일부 물품이 비과세되었다. 1987년 이후 올림픽을 앞두고 당구용품, 흑백TV, 소형전기음향기, 경승용차, 빙과류, 모사 등이 비과세되었다.
특별소비세의 세율구조는 도입 당시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981년 세법 개정에 의해 지금과 세 가지 세율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기본세율은「특별소비법」에 규정된 세율을 말한다. 탄력세율이란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세율을 말한다. 그리고 잠정세율이란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일정기간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최초 2년간은 기본세율의 10%, 3~4년에는 기본세율의 40%, 70%를 적용하나 그 이후에는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정한다. 잠정세율 적용기간에 대한 규정은 1982년 말에 개정하여 기본세율의 10%가 적용되는 시한을 최초 2년간에서 4년간으로 연장하였다.
특별소비세는 과세최저한도제와 초과금액과세제도를 가지고 있다. 과세최저한도는 과세물건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 비과세하고, 그 이상이면 과세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초과금액과세제도는 과세물품의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은 같지만 기준가격이 초과하는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최저한도제도는 특별소비세가 도입 당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왔으며 이후에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1994년 말에는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모피와 제품, 고급가구, 고급시계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과세최저한도제도가 초과금액과세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준가격 초과분에 대해서만 초과금액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과세최저한도제도 아래에서는 과세물품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기준가격의 주위에서 실효세율과의 격차가 매우 크게 되는 특징이 있어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 반면에 초과금액과세제도에서는 과세물품의 가격이 기준가격을 전후하여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세율이 매우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물품의 경우 5개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입장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다. 제1종은 레저와 관련되는 제품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제2종은 가전제품, 그랜드 피아노, 크리스탈 유리제품, 커피와 코코아 등으로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제3종 음료, 강장제품, 사탕, 화장품, 일반피아노 등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제4종은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및 제품 등은 20%, 고급가구 등은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제5종으로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10%에서 2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휘발유 유류 등은 개별적으로 세금액이 정해졌다. 1994년에는 휘발유와 경유가 교통세로 분리하고, 1996년부터 석유류 관련제품의 과세체계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하였다.
특별소비세는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0% 정도가 되었으나 점차로 그 비중이 줄어들어 1995년에는 5%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1994년 주요세원이었던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신설된 교통세로 편입되었던 결과인데, 그것을 감안하면 대략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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