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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건국국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채법」(1949년 12월 19)

「국채법시행령」

배경

국채는 국가의 금전적 채무로 국가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국가의 세입부족 또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다. 미군정은 재정적자를 전부한국은행 차입을 통해 해결하였으나, 새로 출범한 우리나라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직면하여 국채발행을 결정하였다. 1949 12월에 정부는「국채법」을 제정 공포하고 국방력 강화와 치안유지를 위해 국채발행을 결정하기로 하고 국채발행요강을 작성 공포하였다. 이 요강에 의하면 1949 12월부터 1950 3월까지 4개월 간 10억 원(1억 환)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공모로 발행하되 소화불가능 예상액은 한국은행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일반국민에게 4천만 원을 소화시키고 금융기관에 3천만 원을 할당하고 한국은행이 3천만 원 인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국채소화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각 가정에 할당하고자 각 시도에 할당하였고 이 국채에 붙여진 이름이 건국국채이었다. 당시에 1등으로 당선된 표어가 ‘한 장의 국채, 호국의 탄환’이었다.

내용

건국국채는 1950 1월에 제1회 국채가 발행된 이래 1963년까지 총 17회의 국채가 발행되었고, 대략 매년 1회 이상 발행되었다. 금액상 가장 적었던 해는 제1 1억 환이었고, 가장 많았던 해는 1958년 제11 180억 환이었다. 표면수익률은 연 5%이었다. 상환방법은 분할상환이지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점차 길어졌다. 1회부터 제4회까지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5회부터 제6회까지는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7부터 제9회까지는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0회 이후부터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반국채의 소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국채의 10환권, 20환권만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5환권을 추가하였고, 국채소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표어와 포스터를 공모하였고, 소화액을 시도별로 할당하였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배정된 금액을 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별로 할당하였고 재판매를 전제로 한국은행이 우선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공무원에 할당하거나 유흥업자, 무역업자 등에게도 할당하였다. 국채의 발행시장이 확립되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표면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강제 소화를 통해 대부분 소화하였다. 정부는 1952년 일반국민들의 소화가 줄어들자 기업체에 할당하기 시작하였고 은행대출, 수입관세, 구호물자 및 통제물자 구입, 등기소의 이용, 면허세 교부 각종 명목으로 건국국채를 강제로 소화시켜 나갔다.


1959년 말 현재 건국국채의 총 잔액 483억 환 중에서 한국은행은 600만 환만 보유하고 다른 은행이 42억 환, 보험회사가 7억 환을 보유하고 그 나머지 433억 환으로 무역업자, 각종 기업종사자, 개인 등에 의해 보유된 것이었다. 이 건국국채의 발행수익률은 강제 소화로 매우 낮았지만 유통과정수익률이 매우 높아 민간의 보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자료

柳漢晟,韓國財政史》광교, 2002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 증권예탁결제원, 200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 《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