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복무규정」
2006년 7월 1일 공공부문의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무원 특별휴가 축소를 추진하였다. 그 이유는 정부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휴가일수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중 부모사망의 경우 7일에서 5일로, 조부모사망의 경우 5일에서 2일로, 자녀·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일에서 2일로 축소된다. 자녀결혼, 회갑, 형제자매사망, 탈상 등 여타의 경조사휴가는 모두 폐지된다. 생리로인한 보건휴가는 무급화 되며,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휴가도 없어진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1~2일 줄어든다.
현재 11개 항목, 20개 유형으로 세분돼 있는 특별휴가 가운데 재직휴가 등 10개 유형이 전면 폐지되고 보건휴가 등 3개 항목(유형)의 휴가일수가 축소되거나 조정된다. 폐지되는 특별휴가는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10일간 주어지던 재직휴가와 포상휴가(10일), 퇴직준비휴가(3개월) 등이다. 경조사와 관련해서도 자녀나 형제·자매의 결혼(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이상 직계존속의 사망(5일) 등이 폐지된다. 월 1회씩 유급으로 주어졌던 여성들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뀌고,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때 주어지는 특별휴가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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