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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근로기준법」제49조 법률 제8561호 일부개정 2007. 07. 27.

배경

1997년에 외환위기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대량 실업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대량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동기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중요 노동정책의 결정을 맡게 된 노사정위원회는 2000 10월에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과 휴가, 휴일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것에 합의하였다. 국회에서도 신속한 입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2003년 8월 29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3년 9월 15 공포되었으며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되게 되었다.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1935년에 “근로시간의 1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47호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1962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116호 권고)”를 채택하였다. 국제노동기구 제47호 협약은 생활 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주 40시간제를, 그리고 제116호 권고는 주 40시간제 시행을 위한 단계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의 법률상 상한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한국 법정근로시간은 “148시간, 1 8시간”원칙을 고수하였으나, 1989년 개정에 의하여 “144시간, 1 8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0 10월에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과 휴가, 휴일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것에 합의하였다. 국회에서도 신속한 입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2003년 8월 29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3년 9월 15 공포되었으며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되게 되었다


2003년 9월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단순한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이 아니라 연간 총 근로시간의 단축과 휴가를 비롯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첫째, 일정한 단위 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위 기간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둘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협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셋째,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무급화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넷째,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도록 하던 것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한다. 다섯째,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다.

참고자료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6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