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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직위분류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직위분류법」(1963. 11. 1 법률 제1434)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 1973. 2. 5 법률 제2460)

배경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계급제를 채택하여 왔다. 그러다가 미 군정기를 계기로 하여 직위분류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1946년부터 문관직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군정의 타의에 의한 것으로 실패로 끝나, 직위분류제는 정부 수립 이후 함께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계급제로 환원되었다.그리고 5.16 군사정변 이후인 1963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위분류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1963년 제정된 직위분류법은 총무처장관이 직위분류제의 계획∙실시 및 운영, 직렬∙직급 및 등급의 결정, 분류 기준의 작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총무처가 1967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여 실시를 보지 못한 채, 법제정으로부터 10년만인 1973 2월에 폐지하였다.

내용

직위분류제는 ‘직무’ 또는 ‘직위’(job or position)라는 개념에 착안한 직무지향적 분류 방법으로서 직무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위를 분류하는 것이다. 직위분류제에서 기초로 삼는 직위는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일과 책임의 단위이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는 직위담당자의 특성을 떠나 직무 자체의 특성을 분석·평가하여 분류 구조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직위담당자의 자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비교할 때 (1)내부 임용의 융통성이 제약된다는 것, (2)조직 설계와 단기적으로 잘 부합된다는 것, (3)행정상의 조정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사후적인 해소는 어렵게 한다는 것, (4)공무원의 경력 발전 통로가 한정된다는 것, (5)직무급 결정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 (6)공무원 지원자의 자격 요건은 전문가주의적이라는 것 등의 특성을 가진다.


1963년에서 1973년까지 잠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던 「직위분류법」의 내용을 보면 ① 직위분류제는 일반직이 속하는 직위에 적용하도록 하고, ② 직위는 직무의 종류·곤란성·책임도 및 자격 요건의 차이를 기초로 하여 직렬·직급별로 분류하도록 하며, 공무원의 자격 또는 능력 등을 기초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③ 직급은 직무의 종류·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요건에 따라 직위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직무의 종류·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한 직위는 어느 하나의 직급에 포함하도록 하며, 직급은 직위를 분류하는 최소의 단위로 하도록 하였다. ④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으로 형성하도록 하고, ⑤ 모든 직급에는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될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는 그 직급의 공통된 직무 수행상의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 요건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하며,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은 16개 등급, 기능직은 8개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비록 「직위분류법」은 1973년에 폐지되었지만 그 후 우리 정부의 직업 구조 형성은 외형적으로나마 직위분류제를 많이 닮게 되었으며, 운영 절차도 직위분류제의 경우와 닮은 점이 적지 않게 되었다.

참고자료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3

법제처,〈대한민국 법제50년사〉, 1999

오석홍,《인사행정론》박영사, 2005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2.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