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법률 제5136호,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게 된 것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시대를 맞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를 마련하였는데, 그 과제 중 하나로서 「여성발전기본법」(가칭)의 제정 추진을 1995년 10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급증하였으나 사회 전반에 여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이 상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녀평등을 종합적으로 유도하는 여성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신한국당에서 주양자,
「여성발전기본법」은 크게 5가지의 의의를 갖는다.
첫 번째로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여성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정무장관(제2)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중앙 각 부처와 시·도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무장관(제2)은 각 부처 및〈시·도의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로써 중앙 각 부처와 시ㆍ도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성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서 각종 법·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 등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네 번째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등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된다.
다섯째,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여성주간’ 의 지정 및 행사를 실시한다.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지정하였다. 이 기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단체 등에서는 기념행사, 연구발표행사,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무장관(제2)실,《여성백서》, 1996
한국여성개발원,〈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