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정부의 인사행정은 정부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작용이다. 따라서 정부의 인사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인사행정기관이 필요하다. 인사행정기관에는 정부 각 부처와 같은 계선조직의 장을 보좌하는 인사운영기관과 중앙인사기관이 포함된다.
인사행정기관에는 정부 전체의 인사행정을 통합적으로 주관하는 중앙인사행정기관과 각 부처의 인사행정을 관장하는 부처 인사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의 인사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기관등이 있다.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인사행정을 총괄한다.모든 국가가 중앙인사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현대 행정국가로 변천하면서 중앙인사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부처 인사행정기관은 정부 각 기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부처 인사기관은 각 부처의 장이 수행하는 인사관리가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각 부처의 총무과를 들 수 있다. 또한 부처마다 설치된 징계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기관도 부처 인사행정기관에 해당된다. 부처 인사행정기관은 소속기관장에 대해 인사행정의 참모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인사기관에서 정한 인사정책을 집행하며,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해당 부처 각 계선조직의 인사업무를 지원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의 인사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무과에서 주로 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총무과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내무국이나 총무국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방인사행정기관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의 신축성과 효과성 증대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인사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의 제약으로 기능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5월에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인사행정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중앙인사위원회와 기존의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이었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함께 복수형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