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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정전치주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리「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3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된다. 따라서 근로3권의 행사는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될 수 없고,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내용상 혹은 절차상으로 그 제한을 받게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3권 중 쟁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ILO의 권고 제92호, 제130호 및 제163호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노동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조정 및 중재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배경
조정전치주의는 조정기간 중에 쟁의당사자의 자주적인 해결을 촉구하여 노동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입을 당사자 및 사회 ·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있다. 따라서 조정전치제도는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정절차 개시이후 일정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금지하여노동분쟁의 해결은 물론 파업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쟁의발생을 사전에 예고케 함으로써 손해방지의 기회를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조정에 의한 합리적인 노동분쟁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마련된 정책적 배려로 볼 수 있다.
경과
조정전치주의와 유사한 제도로 1997년 이전까지 냉각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냉각기간이란 노사양측이 쟁의 행위를 하려면 쟁의발생이 노동위원회에 보고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의 경우는 20일, 공익사업은 30일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동 제도는 1997년 조정전치주의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997년 이전까지는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모두가 조정의 대상이 되었지만, 1997년 법에서는 이익분쟁만을 조정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5조는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관계당사자는 어느 일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쟁의행위는 본법의 조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노동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뒤에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다. 조정전치주의는 노동3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의 대상, 조정의 기간, 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중 일방의 신청에 의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을 개시하고, 조정신청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일반기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긴급조정에 의한 경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없다. 다만 조정기간의 경과하여도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으며, 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을 때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의 경위, 당사자 간의 의견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당사자 쌍방의 신청 혹은 동의에 의해 선정된 단독조정인, 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위원은 기일을 정하여 쌍방을 출석케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수락을 권고한다.
참고자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사 2005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7

조흠학,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