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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권중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리「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의 보장의 의의는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노사 사이의 집단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3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일정부분 법률로서 제한받을 수 있다.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중재가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필수적 업무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상조치가 제공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노사 간의 집단적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쟁의행위에 의존케 한다면 노사 관계당사자에게는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여러 가지 손실과 불편을 주게 되며, 때로는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정당하게 해결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쟁의행위를 제약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즉, 쟁의행위에 의한 노사분쟁 해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위의 경우에 한하여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조정·중재 행함으로써 쟁의행위를 종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직권중재제도1953년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경과
이러한 직권중재제도는 노사분쟁에 대한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제도이다. 특히 직권중재제도의 대상인 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최근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도 직권중재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국 2006년 12월 30일 직권중재제도를 삭제하고, 이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내용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이라 한다. 이러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뒤 조정이 성립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하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노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면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직권중재제도라 한다. 여기서의 필수공익사업은 철도(도시철도 포함) 운송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한국은행, 통신사업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직권중재제도에 의해 중재에 회부되면 중재가 즉시 개시되며, 이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중재위원회로부터 중재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노사당사자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려진 중재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즉 중재결정은 관계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지 않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고자료

김홍영, "직권중재제도의 대체적 개선방안", 노동법연구 제15호, 2003, 285면 이하.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