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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배경
중재는 조정과는 달리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과는 가장 거리가 먼 조정제도이다. 현행법은 관계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절차가 개시되는 임의중재를 두고 있는 데, 임의중재는 일반사업과 공익사업에 다 같이 적용된다.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 중재는 조정방법으로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분쟁을 방지 내지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인정될 수 있다.
내용
중재는 임의중재가 원칙이다. 그것은 일단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관계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일반사업과 공익사업에 대하여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관계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를 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절차가 개시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