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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급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되었다.
배경
우리나라에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1년이다. 2005년 1월 27일 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근로기준법」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1996년 노동법 개정과 동시에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사업장 이전으로 근속년수가 짧아 퇴직금액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이 노령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지급됨으로 인하여 직장이전 시 발생하는 수입공백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도산과 같이 사용자에게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 보호가 미흡해 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에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량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퇴직금제도 개선이노사정위 의제로 선정되어 논의를 되었으며, 2003년 7월 노사정위는 그간의 퇴직연금제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하여 입법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와 국회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년 1월 제정하였다.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현행 퇴직금제도를「근로기준법」에서 떼어내고, 새로이 도입하는 퇴직연금제와 함께 포괄하여 이 법의 규정을 받게 하였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부칙에서 2010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종전과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최종적인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인퇴직계좌를 개설한 경우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중 한 가지 형태를 선택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연금규약을 작성한 뒤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러한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용하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연금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연금사업자의 자격과 업무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참고자료

김유성, 《노동법Ⅰ》법문사2005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200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