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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지원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 30

배경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를 2001년 이전에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시책을 펼쳐 왔으나 여성부로 이관된 후에는 가정폭력 ,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이자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 추진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종전업무는 ‘사후치료’에 중점을 두었으나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사전예방’을 더욱 중요시하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정책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경과

1980년대 진입하면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말부터 성폭력사건이 여론화되었다. 이에 힘입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1994년에 제정되었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성폭력관련 시책이 정착된 시기로 이와 함께 가정폭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 시책이 개발되었다.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1997년 말에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주요정책과제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 1998년에는 「가정폭력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1999년에는 가정폭력방지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2001
년 이후에는 성폭력 , 가정폭력관련 대응정책이 통합적으로 접근된 시기로,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업무가 이관되었고 같은 해에 「가정폭력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2001 12월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해 발생 및 진행과정에 따라 신고환경에의 접근성 강화, 수준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관련기관 간 연계강화,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 7대 과제로 나누어 구체적인 부처별 실천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국민의 인식개선과 함께 관련 법 제도의 정비,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서비스의 확충 및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긴급구호체계를 확립하고, 가정폭력,성폭력을 예방,근절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의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실현시킨다는 데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여성긴급전화 ‘1366’의 운영,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 등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여성을 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용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지원형태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이고, 사업시행주체는 전국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다.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사업은 상습, 반복, 되물림 되는 특성이 있는 가정폭력행위자들의 성행교정을 통한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은 성폭력행위자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통한 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행되며,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폭력행위자에게는 교정치료를 위한 상담 지원을,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취업, 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 지원 등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자활도 도모하고 있다.

참고자료

여성부홈페이지(www.moge.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 역할 강화방안> 여성가족부, 2002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