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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성매매 피해자 자립자활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2004.3.22 법률 제 721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2004.9.23 대통령령 제18553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 2004.11.5 여성부령 제12

배경

2004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성매매피해 여성의 탈성매매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을 통한 상담 및 보호,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등의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경과

2004년 말부터 시행해 온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2006년 상반기 중에 서울과 대구의 3개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확대되었다. 2004 11월말 부산(완월동)과 인천(숭의동)의 시범사업 지역을 시작으로, 2005 9~10월에 성매매업소 집결지 7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2006년 현재 자립자활지원 지역은 총 12(2,200여명)에 이른다.

내용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구조 및 상담, 자활지원을 위한 성매매피해상담소 28개소, 보호 및 숙식제공, 자활지원을 위한 일반·청소년지원시설 41개소, 그룹홈 5개소, 전문적·단계적 전업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4개소, 외국인 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한 외국인여성지원시설 3개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위한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지원 센터 및 상담소 등의 연계를 통해서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쉼터 및 자활지원센터 등과 연계,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지원시설은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보호·상담을 제공하고, 의료·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입소기간: 기본 1,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 지원시설은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보호·상담을 제공하고, 의료·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입소기간: 기본 1, 19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가능)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 형태인 그룹홈은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를 지원하며 입소기간은 기본 1,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의료·법률지원 및 통역·귀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소기간은 기본 3개월, 수사·소송 등 진행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활지원센터는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지도를 실시하며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전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집결지 현장지원센터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생계지원금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집결지 성매매제거를 위한 의료·법률 지원 제공, 탈업소의 안정·지속과 자활 준비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탈업소의 장애요인 를 위한 생계·직업훈련 지원,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의 주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자활지원 서비스는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직업훈련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신용회복 지원, 창업자금 지원,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생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여성부 (www.moge.go.kr)
여성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및 성과>, 2007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