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제4조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기초용역조사가 2005년 5월부터 1년 10개월에 걸쳐 실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4월부터 한달간 워크숍 개최 및 중장기 발전 초안을 작성하여 2007년 5월 17일 <최종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2007년 6월 4일부터 한달간 시행된 후, 그 결과를 담아 2007년 7월 24일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은 단계별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찾아가는 맞춤형 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체육활동을 상담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장애인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조성, 행정·제도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체육 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다음의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체육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장애인시설인프라를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셋째, 체육활동을 처음 접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소개하고 및 체험과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넷째, ‘친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사업을 추진한다. 다섯째, 장애인체육에 대한 전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섯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을 개선하여 ‘생활체육 축제의 장’으로 승화하려 한다. 일곱째, 2012년 장애인올림픽대회 우수성적 거양 및 외교력 강화하고, 여덟째, 장애인 기반구축을 위한 법령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하는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 보고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