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은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오던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추진,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지원 등 그간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을 통해 그 동안 서울에 집중 발전된 문화가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지역주민의 풀뿌리 문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의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사업단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역문화의 비전을 담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과 특성화,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도시 육성,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활동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며,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산어촌 등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역문화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상기 기관들을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를 책임지고 진흥시킬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문화예술 정책 개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법적 기반이 미비했던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특화된 지역문화가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과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문화지구 지정 조항을 이관 받아 지속적인 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지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별 특성 있는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단 설립도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 지역문화의 협력을 위한 총괄적 지원기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현장의 의견 수렴과 지역문화 주체 및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