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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배경

광주지역에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미래형 문화경제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 9월 27일에 법률공고 제7992호로제정되었다.
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설립, 아시아문화중심조성위원회 등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5년마다 수정ㆍ보완하고,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의 설립에 관하여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문화 콘텐츠 제작ㆍ유통 활성화와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추진 체계로서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두도록” 명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립 시 소요되는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해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2006 문화정책백서》문화관광부, 2006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대표법률정보 로코리아 홈페이지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