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지정 조성계획>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ㆍ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화가 되는관광단지 조성을 계획하였다.
1971년 5월 교통부는 중문단지 일대 약 12,444,300m² 관광지로 지정하고 공고(제98호)하였다. 이후 1972년 2월 대통령령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1973년 2월 청와대 개발기획단에서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1974년 8월 청와대 주관으로 <정부연석회의>에서 관광공사가 중문단지개발을 시행토록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2월에 관광공사에서 <중문지구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듬해 1월 건설부에서 <제주도 특정지역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공고하였다.
1977년 12월 중문 50만평에 대해 <중문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1978년 6월 <중문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이 교통부에서 승인되었다. 7월부터 건설부가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하는 등 토지매입 및 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12월에는 중문단지를 기존의 50만평에서 87만평으로 확대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1979년 8월 교통부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
1985년 3월 <제주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중문단지를 2,871천m²평에서 3,727m²평으로 확대하는 안이 공고되었다. 다음 해인 1986년 12월 1단계로 교통부가 2,211천m²평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 다시 중문단지가 3,729천m²평에서 3,234천m²평으로 축소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1991년 6월 관광공사에서 2단계(동부)지역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사업진행에 힘을 실어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건설부에 의해 1991년 12월에 제정· 공포되었다. 1994년 6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공고됨에 따라, 1995년 9월 <1단계(중부)지역 개발사업 변경 시행>이 승인되고, 11월 관광공사는 <2단계(동부)지역 기본설계>를 수립(관광공사)하고 다음 해 8월 <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받는다. 이 시행승인에 따라 1,130,000㎡ 는 정확히 1,310,835㎡로 확정되었고, 기반시설공사을 착공하게 된다. 2001년 중문관광단지 사업기간이 2001년에서 2005년으로 연장되었다.
<제주중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1978년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대포동 일대에 국내ㆍ외 관광객을 위한 국제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개발면적은 1985년 3월 7일 <제주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3.74㎢로 확정되었으나 1996년 8월 개발면적과 천제연계곡 등 보전지역을 포함하여 총 개발면적을 3.562㎢로 변경하였다.1단계 사업으로는 마금골계곡과 천제연계곡 사이의 중부지역 2.25㎢, 2단계 사업으로는 천제연계곡 동편 1.31㎢를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개발완료하는 계획이다.
관광단지 내에 설치되는 주요시설은 숙박시설(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상업시설, 종합위락ㆍ스포츠시설, 관광식물원, 골프장, 해양수족관, 전망휴게소, 천제연공원, 기타 편의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