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정책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향유자 중심으로 예술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예술의 창조성 증진으로 예술인이 자유롭고 활기차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예술의 자생성 신장이다. 이는 예술이 창작·유통·소비되는 각 단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열린 예술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율, 참여, 분권 원리에 기반하여 국가, 예술현장, 지역사회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술지원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술정책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인프라 구축
첫째, 2005년에 공공기관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미술은행제도(‘Art Bank')를 도입하였고, 공공의 미술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제도는 도시문화환경 개선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3,025평)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공연예술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제도를 개선하고 예술경영 인턴쉽 제도를 추진하는 등 공연예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흥행실패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흥행 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부 유예하여 수익을 재투자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문화예술법인에 대해 <문화사업 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2. 문화예술 수요 진흥
개인과 기업의 문화예술 수요를 진흥하기 위해서 문화접대비에 대한 접대비 실명제를 완화하고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을 제공할 시에 세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서화 골동품 취득 관련 비용 손금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기업과 개인의 문화비 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등 문화비 지출을 위한 업무추진비 개선이 이루어졌고 문화예술품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개선과 문화예술품 임차를 위한 관서 운영비를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