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 법률 제3007호 1977.7.23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폐지 2004.1.1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 법률 제7062호 2004.1.16
가. 이전계획 및 건설기본계획
신행정수도위원회는 이전기관, 이전방법, 이전시기 및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마련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되 국회ㆍ법원 등 헌법기관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의, 공청회를 거친 다음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제6조) 위원회는 국가의 균형발전전략 및 주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제7조)한다.
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대전광역시ㆍ충청권의 지역 중에서 지정(제8조)하되, 위원회는 충청권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ㆍ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의뢰(제9조). 위원회는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당해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ㆍ건축허가 제한 요청(제10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요청(제11조)할 수 있다. 예정지역 지정 후에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해서는 관할광역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제16조)
다.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시행자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정부투자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위원회가 지정한다. 개발사업의 촉진, 민간부문의 기술 활용 등을 위해 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며 건교부장관은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승인, 준공검사, 보고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감독한다. 사업시행자지원을 위해 자금융자, 조세감면,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양도 및 전기ㆍ가스 등은 공급자가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한다(제18조).
라. 토지보상기준의 특례
예정지역등의 지정시점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시점으로 보아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의 수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제23조). 보상액 산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정 한다.
마.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대통령소속으로 설치한다. 위원회는 재경부, 교육부, 국방부, 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예산처장관으로 11인의 관계부처장관과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과 신행정수도건설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17인 이내)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기획적 집행업무와 심의ㆍ의결업무를 함께 수행한다(제27조-29조).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위원회 소속의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추진단장은 관계기관・단체 등에 인력・자료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34조).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3-159호,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062호 20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