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용어의 뜻
“접경지역”이란 민간통제선 이남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통제선으로부터 거리와 지리적 여건 및 개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군사분계선 남방 2km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종합적 이용과 복지증진,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 통일기반 조성 등의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제2조).
나.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종합계획수습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관계 시ㆍ도지사 등 지침에 의하여 시ㆍ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 수립된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접경지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제4조).
다.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및 지침을 수립하고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관계 광역시ㆍ도의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이다(제5조).
라. 사업의 시행승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업의 시행승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요와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면 고시하여야하며, 5일 이내에 승인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보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그 승인내용이 관계법령이나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사업승인권자에게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제8조).
마. 기업, 사회간접자본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1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ㆍ교통시설ㆍ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 및 보수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제13조).
바.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 각급학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접경지역에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접경지역에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제17조).
사. 과태료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