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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법률 제5982호 제6조 1999.5.24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법률 제3258호 1980.1.4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법률 4722호 1994.1.7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541호

배경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에 적용하며, 특정지역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을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이 적정화를 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8차의 일부개정을 거쳐서 한정된 국토를 경제적으로 이용・개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4.1.7 법률 제4722호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으로 폐지되었다. 전문 제5장과 제51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가. 용어의 정의
특정지역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특정지역 중 일정지역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집중개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개발촉진지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한 건설이나 정비를 목적으로 한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 토지 및 자연자원의 보존과 개발계획,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사업의 진흥계획, 수자원 전력 및 에너지개발계획, 도시재개발계획 및 농어촌의 개발계획, 사회복지시설의 정비확충계획과 공해방지계획 등이다(제2조).



나. 지구의 지정
개발촉진지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권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추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제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정지구 안에서 무질서한 개발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특정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정지역안의 일정지역을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제9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의 주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발규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제10조).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및 입목죽의 벌채와 재식 등을 할 때에는 관할구청장・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2조).



다.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촉진지구안의 개발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이하여 국가・다른 지방자치제・정부투자기관 또는 기타의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제14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15조).



라.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조치
개발촉진지구의 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조세감면규제법 등 조세면제 등을 적용한다. 개발촉진지구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사업시행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 사업시행자 또는 계획사업운영관리자로부터 최초로 양도받은 경우에는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제3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해서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우선 지급한다(제44조).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매수대금이나 기타의 보상금을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은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제47조). 허가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에 응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9조).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