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시군종합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 법률 제1415호 1963.10.14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일부개정 법률 제5982호 1995.5.24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제8122호 2006.12.28
「국토기본법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7809호 2002.12.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8564호 2007.7.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0009호 2007.4.19

배경

「국토기본법」은 국토계획을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국토기본법」 제7조).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이다(「국토기본법」 제7조). 


시군종합계획은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정 당시에는 군 관할구역전역에 걸친 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군계획(제18조)”으로 작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때부터 군이 군계획을 작성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1995년 5월에는 군계획의 명칭을 “시군계획”으로 변경(「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일부개정 법률 제5982호 1995.5.24)하였으며, 2002.2.4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법률 제6654호)되고 「국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군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렀다.

내용

가. 개요
「국토기본법」에는 시군종합계획의 정의만 규정되어 있으며, 시군종합계획(=도시계획)에 관한 제반사항은 모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다(정태용, 2005:7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시군종합계획 즉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이다(동법 제2조).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나. 시군종합계획의 내용
시군종합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2조).



1)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동법 제2조).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위에 규정된 단계별 추진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달성과 관련된 사항.



2)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동법 제2조).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참고자료

김용웅 외,《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05
정태용,《국토계획법》한국법제연구원, 2005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