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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정(2002.1.2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주개발특별법」제정 법률 제4485호 1991.12.31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제정 대통령훈령 제102호 2001.8.1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전문개정 법률6643호 2002.1.26
배경
제주도에 대한 국내외의 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족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ㆍ휴양ㆍ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안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개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문개정 하였다. 전문 제13장 제1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법은 11차례의 일부개정과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법률 제7849호로 2006.2.21 폐지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3조 제5항에 따른 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611호 2007.5.25)도 폐지되었다.
내용

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토지ㆍ물 등 천연자원과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 한 사항을 수립한다. 관광산업,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과 농업.임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수립한다. 또한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과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수립한다. 수자원·전력 등 에너지 개발과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을 수립한다(제4조).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제5조).



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사항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개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추진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제주국제도시실무위원회를 둔다(제10조). 종합계획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이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종합계획위원회에서 선출된 1인으로 구성한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주도교육감 및 관할 시장·군수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제11조).



다.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의 촉진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입국을 할 수 있다(제14조). 또한 입국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할 수 있다(제15조). 국가 및 지방단체는 외국인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도 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며, 제주도민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지원을 하여야 한다(제20조)


라.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제주도에 설립·운영되는 외국대학에 대한 특례는 법률로 정하며(제22조), 제주도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4조, 제29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제24조). 또한 제주도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임용자격·기간 ·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24조2).



마. 산업발전을 위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주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기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산을 위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41조).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촉진·물류의 처리,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체를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유발업체의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제44조). 도지사는 제주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임·축·수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50조).



바.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
제주도여행객이 면세품판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제51조). 제주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주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제52조). 도시자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56조).



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한다.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제73조). 개발센터의 주요업무는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의 수립·집행과 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의 조성·관리, 국내외 투자유치와 마케팅 및 홍보 등이다(제76조). 개발센터에는 이사장 1인, 상근이사 4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을 둔다. 이사장과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제77조). 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사는 업무 및 회계를 감시한다(제78조). 개발센터는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과, 차입금 및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조달 한다(제87조).

참고자료
「제주개발특별법」제정 법률 제4485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전문개정 법률6643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법률7678호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