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1981.3.5 법률 제3379호)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1903년, 1989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5년 법률 제858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住宅賃貸借保護法"에서 변경) 8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최근 법률 제8583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이 있음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대항력에 있어서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두 번째로 보증금의 회수에서는,
① 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2007.8.3] [[시행일 2007.11.4]]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법의 규정에 위반된 임대차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10조)
안도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지위》 현대부동산, 1986. 6
김현미, <주택임대차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논문, 2006
김성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