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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주택가격 공시제 (2005)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추진주체

주택가격공시제도란 과세 등 공공 또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공시지가처럼 국토해양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선정된 표준주택에 대하여 지역별 부동산가격수준의 검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조사, 평가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가격균형협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가격을 조사·평가·공시함으로써 결정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처럼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에 곱하여 산정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

배경
우리나라는 그동안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객체로 규정하고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개별로 평가하고 각각 그 가격을 공시하는 체계였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조세의 경우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재산세의 경우 실제 부동산가격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정책당국은 각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격을 산출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의 경우 1989년에 일원화된 공시지가체계로 발전하였으나, 건물의 경우 일원화된 평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를 산정하기 위하여 모든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내용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5차례 개정을 거쳐 2005년 1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하였다. 전문개정의 목적은 부동산 보유 세제의 개편에 따라공시지가제도 이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별, 건물유형별, 용도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였고, 주변환경, 건물구조, 실제용도,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주택의 가격을 평가한다. 우선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가격공시절차는 감정평가사가 총 단독주택 450만가구의 3%인 13만5천 가구의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평가(국토해양부장관 가격공시)한 뒤 이 표준주택 기준가격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표준주택에 비준표를 적용하여, 나머지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지자체장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공시절차는 한국감정원에서 가격산정(중소형연립·다세대 226만호 국토해양부장관 가격공시, 아파트 및 50평 이상 이상 대형 연립주택 632만 호는 국세청장이 가격공시)하고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공시한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및「부동산공시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다원적인 평가 및 과세체계를 일원화한다.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서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직접조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공시하고 이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매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적정한 주택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효과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격 파악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파악되면 현행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수립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모든 주택의 집값을 정부가 시가로 파악해 공개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투명해 지고 이로 인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접근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흥수, <주택가격공시제도발전을 위한 표준주택적정규모 및 배분방법>「주택연구」제14권 제1호, 한국주택학회, 2006.2
류지호, <주택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부동산대학원 석사논문, 2005
황성규, <보유세제 개편과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부동산 Research」통권제10호(2005.여름) 한국감정원, 2005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