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주택금융공사법 (2003.12)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제7030호 신규제정2003.12.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57호 일부개정 2007. 05. 0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02호 일부개정 2007. 04. 11.

배경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7년 설립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었던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주식회사(KoMoCo)가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 및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정부는 2003.3.27일 서민.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촉진하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주식회사를 통합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키로 결정하고 설립근거법 마련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내용

(1) 정부(한국은행 포함) 전액출자 및 손실보전 근거 마련
MBS를 통한 장기주택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사의 공신력을 높여야 하고, 공사의 공신력이 높을수록 MBS 발행금리(조달금리)가 낮아져 가계(주택구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든다. 공신력제고를 위해 설립 자본금을 정부(한은, 기금 포함)가 전액 출자하고, 손실보전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공사 내에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공사가 관리하되, 공사와 기금의 회계는 구분하였다.


(2) MBS 발행 원활화를 위한 등기 특례 등 마련
주택저당채권의 '양도통지' 간소화(2회 --> 1회)와 주택저당채권 양도에 대한 사전승낙 근거 마련하였다.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시 채무자가 채권양도(금융기관 --> 공사)에 대해 사전승낙할 수 있도록 하여 유동화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당권관련 촉탁등기 특례를 마련하여 공사를 관공서로 의제하여 촉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감면하였다.


(3)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공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


(4) 이외에도 MBS 지급보증 한도 상향조정(30배 --> 50배)하고, 주택저당채권의 매입.보유(buy & hold) 및 신용공여 등 공사가 최적의 MBS발행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택대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고성수, <장기저당채권시장의 도입과 금융시장안정성제고에 대한 연구>「부동산학연구」제9집제2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3.12
재정경제부, <장기주택저당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요내용과 경제적 효과>, 2003. 9
주택금융공사(http://www.khfc.co.kr)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