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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주택할부금융제도의 도입(1995)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5년 4월 할부금융업인가기준 발표
1995년 6월 할부금융업에 주택을 포함 시키는 주택할부금융제도 도입방안 발표

배경

주택할부금융제도 도입배경은 1995년 4월 할부금융업 인가기준이 발표된 이후 주택에 대해서도 할부금융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할부금융업의 허용대상인 내구소비재의 범위에 주택도 포함시켜 주택미분양적체로 자금압박을 받아오던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시켜야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또한 다양한 주택자금 제고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택할부금융의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1966년 1월부터 도입된 주택할부금융제도는 주택구입대금의 일부를 주택구입계약을 토대로 하여 주택할부금융회사가 주택건설업체에 대납해주고 이를 주택구입자로부터 분할상환받는 것이다. 주택할부금융은 주택구입업자와 금융기관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은행자금대출과는 달리 주택구입자-주택건설업체-할부금융회사 등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주택할부금융은 주택할부금융회사와 일반할부금융회사에서 취급하며, 예금을 수취할 수 없고 외부차입과 채권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시장금리로 운용하고 있다.

내용

주택할부금융은 현재의 주택금융체제에서 비교적 단기의 추가금융공급으로 분양을 촉진하는 보완적 효과가 있다. 이는 다양한 주택자금수요에 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금융지원의 다양화 및 확대를 통하여 주택구입을 지원하므로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한다. 또한 주택금융취급기관의 다변화로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기존의 제도권 주택금융이 충족시키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미분양주택의 증가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주택업계에 대한 자금지원기회를 제공한다.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은 주택할부금융회사 및 일반 할부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고, 주택할부금융회사의 세부사항은 일반할부금융회사의 운용준칙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할부금융회사의 인가요건은 할부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납입자본금 200억원 이상으로 하며 설립주체는 주택할부금융을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업체 또는 주택건설업체 중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10,000세대 이상(10% 이상 지분 참여한 업체의 실적합계)인 업체로 한정한다.


주택할부금융전담회사는 주택만을 취급하고 일반할부금융회사는 일반내구재 외에 주택까지 취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주택할부금융회사와 일반 할부금융회사와의 경쟁을 촉진하고 30대 계열사에 대하여 그룹별로 1개사만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주택할부금융의 취급을 허용하였다.


주택할부금융의 적용대상물건은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완공된 주택으로서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100㎡ 이하 (도입방안 발표당시에는 135㎡이하로 한정했다가 추후에 축소 조정)의 주택에 대하여만 할부금융의 제공이 가능하다. 주택할부금융의 대상 소비자는 세대주에게만 지원가능하되,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한정한다. 융자금액, 기간 및 금리 등의 융자조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에 준하여 적용한다.

참고자료

윤주현, <주택할부금융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5.12
정혜연, <주택할부금융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2
유혁, <주택할부금융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9.2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