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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주택청약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78년 도입)
배경

1970년대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 인구가 폭증하게 되었고,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보급율이 급속히 저하되고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주택건설 및 공급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으로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6년까지 신규주택의 공급은 대체로 추첨제 또는 선착순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1977년 부동산 투기로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주택공급의 공정성을 해치고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주택공급의 합리화 및 주택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정부는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국민주택청약부금’가입자에게 주택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공공주택의 공급우선 순위를 설정해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민영주택의 공급까지 포함해서 주택공급 전반에 관한 정부개입 원칙을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978년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대체해서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청약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민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재형저축 등 세 가지 청약저축제도를 마련해서 이들 저축에 가입한 신규주택 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1980년대에 주택정책이 국가개입의 강화쪽으로 전개되어 왔다면 1990년대에는 국민경제의 규모증대에 따른 전반적인 민영화 추세와 함께 주택시장 내부적으로도 주택보급률이 크게 증진되어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주택시장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쪽으로 정책방향의 선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소형 공공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청약에 대한 소득제한이 1995년부터 페지되고 점진적인 분양가 자율화,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등의 조치가 단행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로 인해 국민경제 전반이 불황국면에 접어들고 부동산 시장 역시 급속히 얼어붙자 경기 활성화에 불을 붙일 목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각종 투기 규제조치들이 해제되기 시작했다.

내용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분양 공모에 응모에서 분양계약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신규주택 분양 희망자에게 주택청약 관련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이러한 희망자들의 명단을 일종의 ‘대기자 명부’로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또는 추첨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주택청약제도는 ‘주택의 수급 불균형과 주택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중첩된 상황에서 주택의 신속한 공급확대 및 주택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장한 주택공급 제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청약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신규주택 분양을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청약 관련상품을 구입하도록 해서 이러한 예치금을 공공부문의 주택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주택관련 투자재원을 충당한다. 둘 째로 주택청약 관련상품의 구입시기 등을 기준으로 분양 신청자를 선별해서 추첨을 통해 신규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신규주택 분배에 따른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주택청약제도 개편
개편내용: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으로 가중치를 반영하는 가점제가 2007년 9월부터 도입, 시행되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동일순위 내에서 당첨 기회가 높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주택청약시장의 과열화.투기화를 방지하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 무주택자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현재 주변시세의 90퍼센트로 정하도록 한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액을 인근집값 견인방지를 위하여 80퍼센트로 하향조정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입주자 선정절차 개선의 방안으로 예비입주자를 20퍼센트 이상 선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특별공급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박성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3
박은병, <청약관련제도에 대한 한·독 비교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지」한국지역개발학회, 2001
국회도서관 입법전자 정보실,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2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